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음주운전으로 80대 친 남성, 수사 시작되자 '정신병원 입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80대 노인을 친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제보가 오늘(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 5일 전북 김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갈비뼈와 척추, 골반 등이 골절돼 전치 3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치더라도 하반신 마비가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노인의 딸인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를 친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음주 운전 차량이 아버지를 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영상에는 운전자가 쓰러진 길바닥에 아버지를 앉힌 후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척추가 부러진 상태에서 팔을 잡아당겨 앉히는 바람에 아버지의 신경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자는 체포됐는데요.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지나가다가 트럭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냥 차에 올라탔다가 사고를 냈다"라며 "차주 허락을 받고 운전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미루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라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가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없이 사고 후 보인 행동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괘씸해 제보했다"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음주 운전과 정신병원 입원한 게 심신 미약으로 인정돼, 처벌이 가벼워질지 걱정된다"라며 "음주 운전을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