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떠나는 헌재소장 “위기 상황”…‘6인 헌재’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관 3명 퇴임…국회 인선 지연에 “사법의 정치화 우려”

경향신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앞부터)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퇴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데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재판관은 “6년 동안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사건들 그리고 선례와의 사이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점을 잘 드러내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 재판관 인선이 지체되면서 헌재는 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다만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모든 심리는 가능하지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구성은 대법원장·대통령·국회 추천 몫이 각각 3명씩인 ‘3·3·3’ 구조다. 이 취지를 살려 균형 있는 심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후임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재판관 공백 사태를 만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3·3·3 구조를 유지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취지가 훼손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김나연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