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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北, 이번엔 법 개정 쇼”…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몇 줄만 고쳤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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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법개정 밝혀
연결도로 폭파·요새화두고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

내부혼란 고려 소극적 보도
통일조항 개정은 확인안돼

주체연호 슬그머니 지워져
김정은 독자 우상화 포석


매일경제

북한 남북연결도로 폭파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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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결국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자국 헌법에 명문화했다. 다만 개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영토 등에 관한 헌법 내용을 개정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이틀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한 소식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는데, 남북관계나 통일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는지 여부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 내부 여론 등을 이유로 헌법 개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이행에 돌입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내부 혼란 발생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해 신중하게 이데올로기 전환을 실시하는 모양새다. 헌법을 개정하면 즉시 대대적으로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도로·철도 폭파 보도에 슬그머니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적대 관계로 가겠다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이틀 뒤 선전한 점도 이례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3장인데 이 중 동해선 폭파 사진은 합참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장면과 거의 같다. 우리 쪽 사진을 가져다 보정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적 우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는 지난 12일 밤부터 성명과 담화에서 지워졌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장병을 파병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 러시아지국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지역 소식통이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군 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BBC는 파견 규모가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등이 추정한 3000명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북한 참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나 규모 등에 대해선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그 정도의 병력이 북한 내에서 집결해 러시아로 1만㎞ 넘게 이동한다면 각국 정보기관에 동향이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병력 파병 문제를 두고 미국 등 우방국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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