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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레미콘 vs 덤프트럭'…차선 어겼는데 '100:0' 아니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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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좁게 좌회전한 차량 때문에 난 사고에서 분심위가 과실(책임)비율을 50:50으로 판정해 황당하다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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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단지 골목에서 큰 도로로 빠져나오려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서 좁게 좌회전해 들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6월 25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단지 골목에서 큰 도로로 빠져나오려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미콘은 우회전으로 도로에 나가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덤프트럭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좁게 좌회전해 레미콘 쪽 차선을 침범했다. 레미콘 운전자 A씨는 클락션을 울렸으나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연히 B씨 책임 100%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소속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분심위)'는 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50:50으로 판정한다. 덤프트럭이 선진입했고 레미콘도 안전하게 우회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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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6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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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과 레미콘은 같은 보험사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덤프트럭이 차선을 어겼는데도 선진입이라는 이유로 레미콘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100:0으로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같은 보험사끼리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덤프트럭은 일말의 양심도 없다", "당연히 100:0이 맞다", "분심위는 역시 걸러야 한다"며 A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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