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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사설] 3%p 앞선다더니 22%p 패배, 이 정도면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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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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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에 22%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그런데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11일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시점과 투표일 사이의 선거 악재는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겹친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이 정도 오차면 여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조작하려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 있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수치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비공표 조사이긴 했지만 악용될 수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정치인 지망생들에게 받으려 한 정황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의 조작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업체는 조국 장관 임명 반대가 12%포인트 높다고 해놓고 5일 만에 찬반이 5.4%포인트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결과를 내놓았다가 민주당 대표가 “10~15%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하자 일주일 만에 그 말대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년 전엔 미등록 업체가 윤 대통령 취임 반년 만에 탄핵 관련 조사를 해 ‘탄핵에 공감’ 응답이 53%로 나오자 좌파 매체들이 이를 퍼 나르기도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사였다. 엉터리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17일 부정 여론조사 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도 선거 여론조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명씨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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