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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여사, 전문성 없어 주가조작 몰랐을 것” 검찰, 4시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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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그 방조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거른 채 약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무혐의 처분 근거를 설명하는 131쪽의 PT에 90분을 할애했고,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150분간 추가로 이어졌다. 조상원 4차장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중히 검토했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위해 주가조작 일당과 계획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만큼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가운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작전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대신·미래에셋·DS 등 3개 계좌의 거래를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거래를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봤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각각 10만·8만 주를 매도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도 이를 작전세력들이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2차 작전의 주포 김씨는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다. 이후 약 20분 뒤 김씨는 재차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지시했고, 그 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수사팀은 “주포들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작전에 필요한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요청해 당시 주가보다 저가(3300원)에 통정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목적을 언급하며 매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수사팀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 중 유일하게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의 차이도 자세히 설명했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주포 등과 소통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이나 구체적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2023년 7월에 보낸 서면질의서의 답변을 1년 뒤인 지난 7월에 받은 사실,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는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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