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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 [오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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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한국일보

유럽의회 의원들이 3월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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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회는 적절한 대응과 규율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해, 연말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AI의 정의부터 이해관계자의 의무, 처벌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빠른 AI 법제화는 유럽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의 AI 규제에도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EU 인공지능법은 AI를 위험성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인간의 존엄성 등에 심각한 침해를 할 위험이 있는 AI는 개발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며, 인간에 대한 고위험성 AI는 시장 출시 이전에 영향 평가 등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한다. 챗봇과 같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AI 공급자는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나 결과물이 AI에 의한 생성물임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정도 위험성도 없는 AI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과 공급이 자유롭다.

이 법의 집중적 규제 대상인 고위험성 AI는, 건강·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성 AI의 공급자는 출시 이전에 위험관리 시스템, 로그기록 보존 등 의무를 부담하고, 서비스 공급 이후에는 필요한 시정조치와 정보 제공,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규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발과 이용이 금지되는 AI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면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위험성 AI 관련 의무 또는 AI 사용에 관한 고지 등 규제를 어기는 경우 1,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AI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내에서도 AI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까지 다양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AI 규제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규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등 AI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EU의 사례를 분석해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일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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