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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주저앉은 지적장애아 다리 잡아끌어 재판행…활동지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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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2심 "아동학대·폭행 고의 증명 안돼" 무죄

"아동 훈육 시 나이·발달 정도 등 두루 고려해야"…상고기각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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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중증 지적장애 아동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리치고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증 지적·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은 B 양(11)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3월 4일 B 양의 양팔을 잡고 부축해 건물 복도를 걷게 하던 중 양팔을 놓아 B 양이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8일 B 양이 같은 건물 복도에 앉아 움직이지 앉자 손으로 B 양의 오른손을 3회 내리친 혐의도 있다.

또 4월 12일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B 양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기고,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바닥에 누운 B 양의 양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끌어낸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B 양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쳤을 뿐이고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나 장애인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 행위인지 여부는 그날 있던 행위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아동을 훈육할 때는 특성과 나이, 발달 정도 등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해야 하는데, 더욱이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상황마다 훈육 방식에 정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약 5년간 B 양의 활동 보조를 맡아 돌봐 왔는데, 사건 발생 직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또 특수교사, 또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서와 상담일지 등에 따르면 B 양의 지능은 2~3세 수준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배변,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언어치료를 위해 센터를 가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였다.

B 양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드러누워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교사와 활동지원사들을 꼬집거나 걷어차기도 했다. 이에 대해 B 양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B 양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양을 달래기 위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재판부는 바닥에 떨어진 B 양을 잠시간 내버려두거나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가는 등의 행위 역시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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