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선고 후 소감 밝히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