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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가져오면 장기 판다"…또래 감금·폭행·절도 강요한 10대 자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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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러내 휴대폰·현금 빼앗고 도주…차량털이 강요

법원 "다른 청소년 범죄와 차원 달라…실형 불가피"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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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 강제추행하고 차털이 절도를 시킨 10대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8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19·여)에게 징역 3년,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양(17)에겐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를 이유로 B 양을 법정구속했다.

A씨 자매는 지난 5월 19~20일 광주 남구의 한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대인 C 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자 후배 5명과 함께 지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협박, 현금과 휴대폰을 강취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를 차량에 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돈을 1시간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가져다 팔아버리겠다"며 위협했다. 다른 사람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성인으로서 동생을 교화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다.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B 양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피해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엄히 처벌해 조금이라도 저의 아이가 입은 마음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 아동·청소년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피고인들은 추행, 감금, 절도 강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용이 너무 많고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에 재판부도 고심했으나 범행의 도가 너무 지나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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