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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 <연천은 생물권보전지역인데...폐기물처리 도시될 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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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연천은 생물권보전지역인데...폐기물처리 도시될 판>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29일 한국일보 12면 <연천은 생물권보전지역인데...폐기물처리 도시될 판>, 인터넷 한국일보 사회면 <폐기물 업체 줄줄이 들어서는 연천군... 커지는 주민 고통>의 기사에서 “청산면 대전 1리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의 SRF를 사용하는 공장의 매연 문제에 대해 주민 황의혁(47)씨의 인터뷰 내용 중 "산단 내 불법 소각 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마을 주민 5명이 암으로 숨졌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R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씨에스에너지(주)는 “SRF(고형연료)는 폐기물이 아니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연료’로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 받으며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씨에스에너지(주)는 “2023년 3월 연천군의 최종 허가를 받고 수개월 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3년 9월부터 법적기준에 의해 상업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암 발생 원인은 업체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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