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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여성 노인 생계수단인 유족연금 월평균 급여 36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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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별 지급률 차등 적용 탓…'지급률 고정' 공무원유족연금과 차이

김남희 의원 "지급률 60%로 단일 적용, 지급률 인상도 검토해야"

연합뉴스

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가 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처럼 지급률을 60%로 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1만4천30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2만1천706명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35만8천976원이다.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36만3천645원이고, 남성은 29만9천445원이었다.

유족연금 평균 급여액이 30만원대에 불과한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 제도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남희 의원실 제공]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본 연금액의 40%이고,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된다.

이처럼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면 절대적인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가입 기간 1개월 차이로 감액률 10%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20년 만기로 6천48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지급률 60%를 적용받아 매달 유족연금액 53만5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1개월 적은 19년 11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총납부액은 6천453만원으로 단 27만원을 덜 냈을 뿐이지만, 지급률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을 적게 받는다.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는 일반 유족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

이에 유족연금 3단계 지급률은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단일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률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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