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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전격 연기…'잔금 걱정'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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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잠정 유예하기로…폐기된 것은 아냐"

"급한 불 껐지만"…시행 가능성 남아있어

뉴스1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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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정책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잠정 연기했다. 당장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감안한 조치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8일 금융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규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보고받았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정책 철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인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대출에 속한다.

당초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의 내용이다.

방공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지역이면 5500만 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 대출은 중단된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는 당장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그간 80%까지 인정해 준 생애최초 LTV 비율을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70%로 줄인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규제) 관련 논의가 있으니, 논의가 끝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연기한 것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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