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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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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금투세, 장기 투자 저해하는 측면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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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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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하느냐”고 묻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2020년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부를 이룰 마땅한 방안이 없어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상당 규모로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국민연금은 금투세 관련 세금 이슈가 없다”며 관련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예측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안 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고민했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유예 또는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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