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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2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판매···‘흑백요리사’ 식당 암표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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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스포츠 분야 이어 음식점도

갈수록 범위 확장하고 있는 암표상

우승자 레스토랑에는 10만 명 몰려

2021년 41건 → 2023년 192건 폭등

암표 규제하는 법적 근거 ‘중구난방’

전문가 “재판매 양성화 등 방법 고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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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문화예술 분야나 프로야구 경기 등 스포츠 입장권을 위주로 성행하던 암표가 콘텐츠의 확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요리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예약권이 원가의 수 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자 암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을 마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예약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몰렸다. 특히 ‘나폴리 맛피아’라는 예명으로 출연해 우승을 거머쥔 권성준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의 한 레스토랑 10월 예약에는 10만 명이 몰리며 한 때 예약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문제는 식당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나 웃돈을 얹어 예약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20만 원 내외인 식당 2인 예약권을 15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상으로 해오던 암표가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접수된 암표 관련 민원은 549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41건에서 192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암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처벌법으로 예술분야와 스포츠분야가 따로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데다, 이마저도 확인이 어려운 ‘매트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로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공공장소나 음식점 등으로 넓어지는 암표의 범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통합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의 경우 재판매 원천 금지나 재판매자 국가 지정, 또는 암표 가격 상한선 비율 제정 등을 통해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해 재판매를 양성화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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