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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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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은 무죄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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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 51일 동안 조선소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이 조만간 잡힌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일 파업투쟁 이후의 시간은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시켜줬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국회 역시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거듭 통과시켰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은 끝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파업 후에는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도 모자라, 파업 참여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명을 무차별 형사고소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하청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 삭감 임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노조는 6월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독(dock)을 점거했다. 당시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 철제 케이지를 직접 만들고 스스로를 가둔 채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팻말을 들어 널리 알려졌다.

지난 16일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부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다른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공소장 변경 공판 이후 잡힐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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