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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출산시 얹어줘야”…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재정 부담 42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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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출산할 때로 바꾸면 약 42조 원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연금 수급 시점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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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 둘째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준다.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첫째 아이까지로 제도 혜택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행 제도하에서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정부 연금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씩 지원한다’는 방식을 적용하니 소요 재정은 150조 7775억원이 든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출산크레딧 부여 시점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바꾸자 소요 재정은 108조 9989억원으로 41조7786억원 줄었다.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인 299만원과 지난해 기준 장래인구추계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변화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 받는 돈인 ‘급여’가 내는 돈인 ‘보험료’ 보다 많기 때문이다. 현행 사후 지급 방식은 급여 지원을 하지만 출산 때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보험료 지원을 하게 되므로, 소요 재정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 지원이 초기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보다 돈이 덜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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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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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출산크레딧은 지원 시점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기간이 아닌 은퇴 후 ‘연금 수급 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출산크레딧 관련 지원 기간 확대(첫째 아이까지)만 명시하고 지원 시점 전환은 담지 않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공단 국정감사에서 출산 크레딧의 사전 지원 전환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제5차 국민 종합운영 계획에 따라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아 남성과 비교하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공단은 (연금) 수급 시기가 임박한 50대와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자 확충 노력을 기울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자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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