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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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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를 포함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4명의 인물을 조명했다.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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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자,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6화에는 아가동산에서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5~6화를 넷플릭스에서 삭제·폐기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트를 다른 곳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넷플릭스 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교주인 김씨가 1998년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신이다’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아가동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은 ‘아가동산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에서 과거 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 등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인터뷰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의 재연 장면 역시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망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폭행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모두 아가동산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시체를 묻고 진술을 번복하는 조건으로 땅을 받았다’는 관계자 증언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이비’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하므로, 사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의 영역”이라고 봤다. 또 “설령 원고가 영상에 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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