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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절차적 하자' 판결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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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에서 MBC 보도 제재 의결 '위법'

방통위 "2인 체제 부정하면 방통위 기능 마비 초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제재 의결이 2인 체제하에 이뤄진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방통위가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항소해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를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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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MBC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제재처분 요청에 방통위가 의결해야 한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각각 4500만 원과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결정을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첫 번째 보안 소송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소송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고, 방통위가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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