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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MBC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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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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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 기구라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결정은 방통위가 그대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는 점을 우려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와 업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판결문은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판결문은 방통위가 올해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심 처분이 있었을 뿐 회의 개최 사실이 없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지난 2월 20일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 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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