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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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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회사 관계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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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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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500억 원대 5개 비상장 회사 자금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석 조건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차후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들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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