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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사설] ‘티메프 사태’ 대책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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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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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기한 등을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플랫폼)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거래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 결국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은 지난해 229건으로 전년(111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기업인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인 입점 사업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입점 사업자 단체 구성과 거래 조건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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