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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무료 쿠폰'에도 수수료를? 약관과 다른 배민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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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무료쿠폰으로 할인받는 분들 많죠. 가게 입장에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라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똑같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배달앱은 약관과는 다르게 수수료를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의 판매 내역입니다.

2만 7천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무료쿠폰 3천원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매출은 2만 4천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떼가는 중개수수료 9.8%는 전체 2만 7천원에 부과됐습니다.

사실상 수수료율이 11%까지 오른 겁니다.

[A씨/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우리는 할인도 해주고 할인받기 전 금액에서 수수료도 나가고, 이거는 과도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결제한 금액이 우리의 매출이어야지.]

무료쿠폰은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무료쿠폰을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A씨/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반경 1㎞ 안에 10개의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나만 (할인을) 안 한다고 하면 매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할인을) 안 하면 그냥 그날 장사를 거의 못 한다.]

업계에선 배민이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 꼼수를 부리고 있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 약관에는 수수료를 매길 때 '업주가 발행한 쿠폰은 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쿠폰 비용을) 점주가 대나 본사가 합쳐서 대나 무슨 상관인가 싶거든요. 자기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굳이 먼저 (공제)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상혁/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쿠폰을 사용해서 많이 팔아도 가맹점주들은 그 비용을 증명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 본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앉아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배민은 "프랜차이즈는 쿠폰으로 점주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공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김영묵 황현우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정수임]

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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