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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파타야 살인 마지막 공범 구속기소…3명 모두 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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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9)씨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

이모(25)씨 지난 6월 구속기소

이모(27)씨 지난 8월 구속재판행

노컷뉴스

태국 파타야 공범 3명. 왼쪽부터 25살 이모씨, 27살 이모씨, 39살 김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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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파타야 소재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마지막 공범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공범 3명이 전부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18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일 20대 공범 2명과 함께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로 채워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검거된 뒤 국내 송환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2명은 이모(25)씨와 이모(27)씨로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범행 직후 25살 이씨는 도주했다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지난 6월 7일 구속기소됐고 27살 이씨는 범행 후 얼마 안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뒤 8월 2일에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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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매체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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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 살인 후 27살 이씨와 함께 피해자 손가락에 피고인들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시체의 손가락 10개를 절단한 범행(시체손괴)도 저질렀다. 김씨는 5월 7일 이씨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370만 원을 이체받는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와 함께 5월 7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공갈미수). 25살 이씨는 살인 범행과 시체를 차에 싣는 행위(시체은닉)까지 했고 시체손괴나 공갈미수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범행 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27살 이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친밀감을 형성·유인 역할, 25살 이씨는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웠지만 잠들지 않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혈액순환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잡힐 때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사범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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