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씩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한 것은 분명 ‘정치적 합의’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집권한 측이 방통위를 꾸려나가되 야당에도 만만치 않은 견제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자신들의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했던 야당 몫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해 결국 사퇴하게 만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더구나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국회 몫 전체 3명의 방통위원 충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원 2인 체제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정부의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거야의 횡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선출을 막아 ‘정족수 7인 미달’로 하마터면 마비 상태를 맞을 뻔했다. 헌재는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정족수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의 이런 결정 배경을 행정법원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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