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이번엔 헌재가…'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또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재, 법무장관 발표 직전 절차 중단 결정…
법무부 장관, 언론 인터뷰서 "20일까지 송환국 발표"

머니투데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지난 2023년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또 연기했다. 권 씨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요청이 승인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 소원 신청자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하급 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 인터뷰에서 권 씨의 송환국(미국 또는 한국)을 이번 주말(20일)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날 발표로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는 권 씨는 2023년 3월23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을 오가며 혼선을 빚었다.

머니투데이

/사진=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프로토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과정에서 최소 20차례의 송사가 있었다며 "이 기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를 두 차례, 한국 인도를 4차례 승인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5차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발표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결정이 3차례 연기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권 씨의 가처분 신청은 그가 제출한 6번째 상고였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더 빨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효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하급심에서 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이 결정을 또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권씨의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권 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보조비치 장관이 미국 정부와 권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불법적인 사전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권 씨가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의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