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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몬테네그로 헌재,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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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도형 씨가 작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포드고리차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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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 측이 낸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당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헌재에 가져가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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