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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제주경찰,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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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비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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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 주택은 협재리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7월 문씨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올해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냈다. 문씨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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