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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길 걷던 女, 주차된 차 못 보고 '악'…도리어 치료비 요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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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15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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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탑승자가 없는 주차된 차에 부딪혀 기스를 낸 여성이 수리비를 요구받자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6분께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뒀다. 문제는 몇 시간 뒤 볼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A씨가 차량에 생겨난 전에 없던 흠집과 기스를 발견하면서 생겨났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A씨는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됐다.

차량에 기스와 흠집이 생겨난 자리와 블랙박스 속 여성이 부딛힌 자리가 동일했기 때문에 A씨는 여성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블랙박스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에서 직접 여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성은 차량에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다음 날 보상액 청구를 하니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던 가해 여성이 돌연 입장을 바꿔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성은 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차량 색상이 어두워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를 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도 아니고, 카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켰음에도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된 차에 자해공갈을 하네"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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