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퇴직 잔여 기간 필수
수사 대상자는 제외…전입 근무 5년 이하 제한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말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2025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6~12일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2월28일 기준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 중 실제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명퇴가 제한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예산과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인원을 결정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퇴직 수당은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명예퇴직자(공립)는 2020년 256명, 2021년 263명, 2022년 313명, 2023년 296명이다. 올해 2월 말 237명이 퇴직했다.
교원들은 건강상의 이유, 가족 돌봄, 후진 양성 등을 명퇴 사유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