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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누수 사고 빈번해져…보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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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1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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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택이 노후화되며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서 20일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오래된 주택·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누수 사고,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됐다. 누수 사고에 있어서 이 같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소비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 이 공사비 중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다.

특히 누수 자체로 인한 피해액보다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가 훨씬 고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백영화 연구원은 "피보험자 주택, 건물 공사비용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이 비용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수 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 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누수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영화 연구원은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쉽게 적용해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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