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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만취 '전기차' 택시 추돌‥택시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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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서구 독정역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하고 20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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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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