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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우리금융,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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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이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내놓은 재발 방지책의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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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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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자율 경영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관여할 예정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며 "대출 취급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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