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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성인인줄" 채팅앱 만난 10대 강제추행 3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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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양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거짓으로 제시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사건인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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