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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깨알지식Q] 청원서 서명하면 47달러… 美 금권 선거 안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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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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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미국 수정헌법 1·2조를 지지한다’는 온라인 청원에 경합주 유권자를 추천하면 47달러를 준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47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뜻이 금액에 담겼다. 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한 정보를 보수 유권자들 공략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라는데, 불법 금권 선거 아닐까.

한국 등 자유선거를 치르는 여느 나라처럼, 미 연방 및 각 주(州)의 선거법은 투표·기권 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돈을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 연방법상으로만 (법원이 정하는) 벌금 혹은 최대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미 연방법상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돈에 대한 별명도 있다. ‘건별 서명 보수(pay-per-signature)’다.

미국에선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오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지 못하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돈을 뿌리는 셈일 수 있고, 보수를 받으려고 허위 서명을 받아 오는 등 부작용도 있어 때때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콜로라도·오리건 등에선 청원 서명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몇몇 주는 청원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머스크가 돈을 주겠다고 밝힌 ‘경합주’ 중에 이를 금지하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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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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