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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끔찍한 일 당했다”…BJ 13시간 기다린 스토커, 무단침입 모습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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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BJ 조예리씨가 공개한 무단침입 피해 관련 영상. 문 뒤에 숨어 있던 남성(왼쪽)이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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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건물 복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현관문이 살짝 열리자 문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문틈을 비집고 무단침입을 시도한다. 그 뒤 현관문을 두고 실랑이 하는 듯 문이 여닫히길 반복한다. 집 주인은 이 남성을 문 밖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 문이 완전히 닫혔다.

조씨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 후에는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28일 촬영된 조작 아닌 원본 자료”라고 했다.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13시간이나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피하나”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는 그간 스토킹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에 관한 지적이 대두되자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1만438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가 24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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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조예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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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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