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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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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 측에서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

조선비즈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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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4년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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