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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고려아연 기사회생…더 치열해진 지분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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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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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85%를 지켜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가적인 의결권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양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만큼, 최종 결과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며 차입 등을 통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사들인다고 하자 영풍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사주 매입에 회사가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풍이 선행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가격을 최초 66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인상해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며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의적립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자기주식취득가액 한도를 계산할 때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종료된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통해 무난히 경영권을 방어하며 이 회사가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를 지켜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정밀 주가는 9.71% 오른 2만4850원으로 마감하며 최 회장 측 공개매수가인 3만5000원을 크게 밑돌았다. 고려아연 주가는 6.43% 오른 87만7000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공개매수가인 89만원 아래를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승리를 통해 재차 반격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MBK·영풍 측과 지분 격차를 1%포인트 안팎까지 좁힐 수 있다.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협력관계인 베인캐피탈이 최대치인 2.5%를 획득하고, 처분 가능한 자사주 1.4%를 통해 의결권을 살린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기존 최씨 일가와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호지분을 더하면 33.99%인데, 향후 지분은 37.89%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MBK·영풍은 이미 공개매수를 통해 38.47%, 의결권 기준으로는 40% 이상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했다. 지분에서 앞선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임시 주총을 신청하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BK·영풍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자사주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받아쳤다.

[오대석 기자 / 조윤희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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