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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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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래픽 30% 차지하는 구글… 망사용료는 한푼도 안내[기울어진 미디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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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업계 동일한 규제 필요 빅테크 3사 트래픽 점유율 42.6% 망중립성 내세우며 비용 지불 안해 국내 매출 축소 ‘조세회피’ 의혹도 "해외선 OTT에 공적부담금 도입 EU 디지털시장법 등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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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는가 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나왔다. '흑백요리사'에서 유행한 표현처럼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관련 규제도 국내에서 "이븐(even)하게", 즉 균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트래픽 비중 갈수록 증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차지하는 비중만 42.6%다.

그럼에도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국내 업체들과는 달리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망사용료는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 역시 망사용료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거친 바 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의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다른 업체들의 망사용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도 메타와 도이치텔레콤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5월 도이치텔레콤이 독일 쾰른 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구글 등은 망사용료가 '망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인터넷은 사용되는 기기와 프로그램, 플랫폼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빅테크들이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구글 매출, 네이버 4% 수준? "한국판 DMA·DSA 필요"

빅테크들은 조세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은 155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지난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매출 추정치가 12조13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국내 경쟁사인 작년 네이버(9조6706억원), 카카오(7조5570억원) 매출의 4~5%에 불과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들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공적부담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자 만든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창준 성균관대 컬처앤테크놀로지 전공 교수는 "정부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고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면 한국 시장이 고립될 수 있어 DMA나 DSA 같은 간접규제가 낫다"며 "당장 불공정하거나 낡은 규제는 풀어줘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빅테크에 대한 글로벌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DMA는 공정경쟁, DSA는 이용자 보호가 중심인 법안으로, 영향력이 큰 사업자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최소한이라도 주자는 취지의 규제인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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