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구청 측은 불법 숙박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 매입했는데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에서도 자신 소유의 단독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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