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U+모바일TV와 합의서 체결
신탁 음원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사용료 부과 제외
가입자 수 산정 '이용료 지급한 자'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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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지위 남용을 배제하고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게 함저협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막기로 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 중이다.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함저협은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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