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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결국 법정싸움으로…무효소송·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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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무효 소송을 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오류 문항 정정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감독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봤으므로 논술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세계일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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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올해 수시모집 논술시험 발표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시 절차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은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에서 수능 응시생들을 대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논술시험 결과를 다음달 15일에 조기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된 공식 발표일은 12월13일이지만, 연세대가 매해 수능 다음날 결과를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타 대학 수시전형 일정이 12월1일에 마무리되는만큼 승소 후 재시험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11월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12월1일 전후로 (논술)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계일보에 “소송참가인은 18명이지만,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시험 운영부실의 증거를 제공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력하는 이들은 5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또 “사립대의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그간 태만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연세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냥 넘긴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게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입학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등 6명을 연세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세대 논란과 관련해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겠다”며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험생이 재시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재시험도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고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규희·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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