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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단독] '한국 국적 포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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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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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상실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625명으로, 2017년 27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지급액도 21억2200만 원에서 87억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적 상실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017년 247명, 2018년 30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22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226명, 2022년 406명, 지난해 625명으로 최근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사람은 302명, 총 지급액은 41억1700만 원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해외로 이민을 떠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늘었다. 국적 상실자로 분류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7년 752명, 2018년 781명, 2019년 838명, 2020년 890명, 2021년 945명, 2022년 1025명, 지난해 107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6월 기준 1094명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을 웃돌았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해외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반환일시금 등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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