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피해보상 표명 의무" 아시아경제 원문 이기민 입력 2024.10.22 15: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