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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정근식, AI교과서 도입에 "신중 검토"…"조희연 점수 85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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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땅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특별채용' 해직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 없어"

'이재명지키기 범대위' 발기인 참여 배경 "기억 안나…법원 최종판단 존중해야"

연합뉴스

국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학생이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참고서 등이 아닌) '교과서'인 만큼 특정 학년을 나눠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선거 기간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 교육감은 직접 땅을 일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지만, 사진 속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동생 소유의 땅이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 점을 질타하자 정 교육감은 "(본인과 동생 소유의) 땅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 (소유자 구분 없이) 형제가 함께 일구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정 교육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교육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서울시민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노력이 바탕이 돼 새롭게, 많은 시민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당시 채용됐던 5명 3명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1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했고, 1명은 정년퇴직했다.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채용된 교사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나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2019년 출범한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정 교육감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발기인을 참여하게 된 배경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은 공이냐 과이냐'는 질의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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