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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MB·박근혜 사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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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다음 달 15, 25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검찰 무혐의 처분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주요 정치인 사건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 있어 국민 관심이 쏠렸다”며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르다”며 맞받았다. 김정중 법원장은 “생중계 여부도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또 맡는데, 유죄 심증이 우려돼 기피 신청한 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배당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고, 공범 재판을 했다고 배제한다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원장에게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한 답변을 종용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도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고 묻자 김정중 법원장은 “구체적 사건 내용을 보지 못했고, 법적인 평가 의견을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같은 당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답변하라”고 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장과의 개인적 인연을 꺼내 빈축을 샀다. 서 의원은 2017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에게 “귀한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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