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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문 닫혀있었다”…문다혜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의혹,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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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현장 실사 나갔는데 문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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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청은 21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 자료가 있어야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영등포구에는 문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 명의 오피스텔 투숙객들은 이 곳이 누구 명의 오피스텔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금지돼 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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