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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내년 美서 하늘 나는 에어택시 뜬다…조종사 자격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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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에어 택시.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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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2일(현지시간)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훈련 과정과 조종사 인증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의 상업적 운항을 지원한다.

FAA는 이를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말했다. 일부 항공사는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훈련생과 교관을 위한 두 개의 비행 제어 장치가 필요했으나, 새 규정은 단일 비행 제어 장치로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eVTOL의 특성과 새로운 기술에 맞춰 연료가 아닌 배터리로 작동하는 항공기의 경우 연료 비축량 등 기존 항공기와 다른 조건을 고려해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했다.

로이터 통신은 “eVTOL 상용화를 앞두고 중요한 장애물을 해결했다”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FAA 안전 규정으로 에어택시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eVTOL은 조비(Joby) 에비에이션 및 아처(Archer) 에비에이션 등 관련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조비 주가는 10%, 아처 주가는 6% 이상 상승했다.

항공사와 관련 기업들은 여행객을 공항으로 수송하거나 짧은 도시 여행을 위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동 항공기를 사용해 교통 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수년 내에 공항을 오가는 항공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비에 6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도요타는 5억 달러를 투자했다.

FAA는 “도심 지역의 승객 수송과 에어 앰뷸런스 서비스 및 화물 운영과 같은 단거리 운영부터 시간이 지나면 소규모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까지 기회는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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