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女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휴대전화 들여다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