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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고령자 골절사고로 해외여행 못가도 위약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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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8월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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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입었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70대 여성 B씨는 베트남·달랏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55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않아 추돌사고를 당했다. B씨는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의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이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하고 있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였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표준약관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시점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여행사·홈쇼핑사의 해외 여행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소비자 366명을 대상으로 불만을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식사·숙소 등 품질 관련 불만이 47.8%(17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 미흡 36.9%(135명), 가이드로 인한 불만 32.0%(117명) 등이었다.

경향신문

한국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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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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